[美관세 시즌2]트럼프 일방적 '거래외교' 더 센 301조로 다시 위협
대법에 막히자 꺼내들어
불공정 땐 관세 등 보복
동맹국도 통상 압박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2025년 4월2일)이 지났다. 일말의 유예 기간을 주며 협상을 압박하거나 국제 무역의 관행을 무시하고 미국의 단기적 국익을 극대화하는 '거래 외교'에 글로벌 무역 질서는 재편됐다.
지난해 4월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 도중 상호 관세에 대해 발언하며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높아진 관세 장벽에 한국 기업들은 고비용 현지 투자와 공급망 재배치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고환율과 현지 노동력 질적 저하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짊어지게 됐다. 조선과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미 공조 확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거침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막아선 것은 미 연방대법원이었다. 일방적 관세 부과는 불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관세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통해 150일 한시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오는 7월24일이 기한이지만 301조를 통해 기존 조치를 이어간다. 301조를 통하면 상대국의 행위가 자국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와 협의를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
벌써부터 미 정부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멕시코, 인도 등 동맹 및 주요 교역 상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관세를 합법화하는 것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상대국의 정책을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동맹국도 예외 없이 통상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동맹국과의 외교·통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런 조치를 통해서 미국이 더 강해졌는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해방의 날(Liberation Day·4월2일)'에 "미국 산업의 재탄생"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부채를 갚는 데 수조 달러를 벌 것"이라는 여러 장밋빛 전망과 함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세금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은 지난 1년간의 관세 정국을 평가하며 관세는 상호적이지 않았으며, 투자나 제조업, 고용의 급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제활동을 약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301조가 적용된다고 해도 미국이 원하는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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