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자들 현행범 체포 안해
유족은 CCTV 등 확보해 검찰에 제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유가족 측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JTBC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가족 측이 직접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보완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팀을 교체해 재수사 벌였고 피의자는 2명으로 늘었다.


고(故) 김창민 감독이 집단 폭행 당하는 모습. JTBC

고(故) 김창민 감독이 집단 폭행 당하는 모습.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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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숨졌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20대 남성 일행은 김 감독을 식당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감독이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담겼다. 이들은 김 감독을 식당 밖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 김 감독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는 장기기증을 통해 네 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이 스스로 구급차를 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유족은 가게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직접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이 "공범이 있어 보인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수사팀을 바꿔 재수사에 나섰고 피의자는 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는 "수사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판단이 틀렸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JTBC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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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두레자연고를 졸업했다.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에선 작화팀으로 일했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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