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건의안 채택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사전 통제·지자체 권한 강화 요구

안동시의회가 폐기물 반입 단계의 관리 공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후 처리 중심의 현행 체계로는 농경지 훼손과 지역 간 환경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안동시의회 건의안 채택 사후관리 한계 지적,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안동시의회 건의안 채택 사후관리 한계 지적,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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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은 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기물 인계·반입 단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폐기물 관리가 사후 대응에 머무를 경우 농촌은 결국 외부 폐기물을 떠안는 '환경 취약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반입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해 환경 피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폐기물 반출 이후의 사후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유해 폐기물의 유입을 사전에 통제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환경 피해와 관리 비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안동시 도산면 일원에서는 외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농지에 불법 매립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반입 단계 관리 부실이 현실적 문제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장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폐기물 인계·반입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확인 및 통제 권한 강화 ▲반입·반출 및 보관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유해 폐기물 반입 단계 관리 절차 보완 ▲재활용·재처리 제품의 농지 사용에 따른 성분 기준 및 영향 조사 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는 단순한 환경 민원 대응을 넘어, 지방이 감당해 온 환경 부담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농경지 훼손 문제는 식량 생산 기반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역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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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 리스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관리 패러다임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정부가 이번 건의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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