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칼 댄 추경’…민생·재난예산 6억 선별 삭감
제265회 임시회 폐회
조례 35건 통과·핵심 안건 수정의결
청소년 지원 확대·산불·소상공인
대책 촉구까지 ‘입법·견제 병행’
안동시의회가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밀 심사해 일부를 삭감하는 등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별 효과성과 집행 타당성을 엄격히 따져 '선별적 조정'에 나선 점이 이번 회기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의결한 뒤, 8일간의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피해의 항구적 복구와 재해·재난 예방,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의회는 이러한 편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 일반회계에서 총 6억1500만원을 삭감했다. 단순한 예산 통과가 아닌 '재정의 책임성'을 강조한 결정으로 읽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반 안건 35건이 원안 가결됐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의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가운데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됐다. 지역 내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와 문화 기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보완돼 수정 가결됐다. 산업 육성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방향성은 유지하되,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역 현안과 직결된 건의안 3건도 채택했다.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공수의 제도 및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보다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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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재난 대응과 민생 회복이라는 긴급 과제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동시에 점검한 '균형 의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삭감된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재정 집행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적용했는지에 있다. 안동시의회가 보여준 이번 결정은 향후 지역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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