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경계' 격상에 수요관리 강화
민간은 자율 유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시행된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수요관리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3회 이상 위반 시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가 도입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금 요일별로 출입이 제한되며, 전국 약 3만개 공영주차장(약 100만면)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번호 끝자리 1·6 차량, 수요일에는 3·8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5부제 시행 시 승용차 연료 소비는 1~5% 감소하며, 공공기관 2부제의 경우 월 최대 8만7000배럴 수준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자율적 5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D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선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안내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