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상공인단체 "돌산 A업체 행정심판 기각 환영…후속 대책 마련해야"
돌산 A업체, 국토계획법 위반한 채 영업
행정명령에 행정심판 제기했지만 기각
상인들 "A업체 시간끌기로 유통질서 혼란"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와 교동시장상인회, 재래시장, 중소유통업체들은 1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여수시의 시정명령에 맞서 돌산 A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환영,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산 A 업체 논란은 2021년 6월 건축허가 이후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적정성과 지역 상권 침해 문제로 이어져 왔다"며 "해당 시설은 2024년 7월 농수산물직판장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공산품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마트형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 여수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인허가 절차와 소상공인 피해 문제가 다뤄졌고, 올해 2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A 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여수시의 후속 행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승소에 그치지 않는다"며 "돌산 A 업체와 관련해 2021년 6월부터 2024년 9월 개점 전까지, 그리고 개점 이후에도 상인들과 중소유통업체들이 건축과와 직소민원실,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찾아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에 대해 행정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11월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 지난해 11월 7일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2026년 2월 6일 A 업체 청구가 기각되기까지 1년 2개월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와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며 "해당 건축물은 농수산물직판장으로 개발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 운영은 공산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비농수산물 등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일반 대형유통점이나 일반 식자재마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바로잡히지 않으면서 법과 제도를 지키며 영업해 온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전남도의 이번 기각 결정을 '국토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확인한 상식적이고 타당한 판단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초기 대응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냈다. 상인들과 중소유통업체들은 2024년 9월 이후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안법,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초반 대응은 '건축법' 중심에 머물렀다.
지난해 4월 전남도 행정심판위 재결 이후 상인들과 중소유통업체들은 여수시에 A업체 관련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안법,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촉구하는 건의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이후 여수시는 지난해 6월 1차, 9월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현장의 실질적인 피해와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자 관련 법령과 행정의 논리도 바로 섰고, 이번 기각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다시 확인됐다.
아울러 "A업체 측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식 법적 대응으로 지역사회의 유통 질서를 혼란과 갈등으로 키우지 말고, 여수시의 시정명령을 즉각 성실히 이행하라"라며 "여수시는 이번 기각 결정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 차례 내린 시정명령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추가 시정명령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