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임금 4% 인상…'정년 후 재고용 제도' 첫 도입
LG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4%로 확정하는 한편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일 사내 공지를 통해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결과 임금 및 복지 개선에 합의하고,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LG전자와 노조는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본인 희망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재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사무직과 기능직에 모두 적용된다.
LG전자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로 결정됐다. 사무직 구성원의 경우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인상률(0∼8%)을 적용하는 단기성과 인상분과 최근 4개년 성과평가를 반영한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해 임금이 올라간다.
아울러 난임 휴직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태아 검진 시간 휴가는 반일에서 전일로 늘어나는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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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2022년부터 단기성과와 장기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인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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