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 1등 '임대왕' 소형 아파트 단지 통째로 가진 셈…서초구 60대, 717가구 보유
30명 합치니 1만1250가구
등록임대주택 상위 30명에 30대 3명
인천 37세 516가구 보유…전국 4위
전국에서 등록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은 7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아파트 단지 하나를 한명이 통째로 가진 셈이다. 상위 30명의 보유량을 합치면 1만1200가구를 넘어선다. 5년 전 조사에서 1명뿐이던 30대 사업자도 이번엔 3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겨냥해온 '집 사모으기식 임대사업'이 숫자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공표통계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등록주택 수는 총 1만1250가구였다.
전국 최대 임대주택 보유자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62세로 모두 717가구를 보유했다. 2019년 6월 조사 당시 1위 사업자 물량(594가구)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2위는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42세로 562가구를, 3위는 559가구를 갖고 있는 광주 서구 60세였다.
3040세대의 시장 진입도 활발해졌다. 2019년 6월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중 30대는 1명(276가구)이었지만 2024년 기준 조사에서는 3명으로 늘어난데다 보유 규모도 커졌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37세 사업자는 516가구를 등록해 전국 4위에 올랐으며 경기 의정부시 33세 사업자는 379가구(12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보령시 32세 사업자는 343가구(17위)를 각각 등록했다. 상위 30명 가운데 40대는 7명이 포함됐다.
이 같은 통계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소수 다주택자의 주택 매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부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등록임대에 영구적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계속 줄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등록임대 제도가 임대 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소수 다주택자의 자산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2018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8년)이 올해부터 순차 만료돼 서울에서만 향후 3년간 약 3만7700가구가 풀리는데, 의무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영구히 유지되는 현행 규정을 손보겠다는 뜻이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같은 특례를 손질하고 일반 과세 원칙을 적용해 시장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이 약 30만가구에 이르는 만큼 이 물량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오게 하면 공급 확대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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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은 "집이 투기 수단이 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게 부여됐던 과도한 혜택을 환수하고 이를 실수요자 보호로 전환하는 게 부동산 정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불안 없이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주택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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