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계정 동원해 고가 물품 주문·환불 반복
법원 "수법 치밀하지만 초범·공탁 참작" 집유

자신이 맡은 배송 구역에서 고가 물품을 빼돌리고 환불까지 받아 챙긴 30대 택배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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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 협력사 소속 기사로 일하면서 배송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과 가족, 지인 명의 계정으로 고가 전자제품을 주문한 뒤 해당 물품이 자신의 담당 구역 배송 캠프에 도착하면 정상처리 없이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로 신고해 환불을 받고 물건은 그대로 보유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0차례 반복됐고 총 1777만3580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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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1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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