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병행

A의료기관은 32개월간 실제 촬영 횟수보다 부풀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4263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결국 업무정지 40일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고 사기죄로 고발됐다.


B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시술료 등을 허위 청구해 36개월간 8607만원을 챙겼다. 결국 과징금 4억3038만원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고 사기죄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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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44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43곳과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1곳이 포함됐다.

공표 기준은 거짓 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 후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명단은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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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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