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봉 약 5배
김건희, 영치금 약 9305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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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치금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2억4028만원 상당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대통령 연봉인 2억7177만원의 약 5배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총 350회에 걸쳐 12억3299만원 상당 출금됐다. 다음으로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각 1억원가량과 4860만원를 기록했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영치금을 4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한도를 넘은 경우,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때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라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적인 입·출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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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4454회에 걸쳐 930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으며, 56회에 걸쳐 8969만 원을 출금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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