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충북의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소재의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일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사 0.5인분·욕설…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업장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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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8살 미얀마 청년 A씨가 일하는 충북의 한 공장에서 근로계약상 1일 3식 제공이 보장돼 있음에도 1인당 0.5인분만 주고, 대표가 상습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포함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근로감독을 병행 추진한다. 대상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가운데 사업장 변경이 잦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 발생,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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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침해된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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