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자체 조사 중…사법 결과 따라 조치"

커피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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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카페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일 더본코리아 측은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가 2024년 10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IPO)에 참석해 기업설명을 하고 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가 2024년 10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IPO)에 참석해 기업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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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에 알바생 횡령 고소…"폐기" vs "절도"

이와 관련해 A씨는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 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이지만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노동부, 직내괴·임금체불·수당 미지급 여부 등 점검

이후 고용노동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돼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함께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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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지점뿐 아니라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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