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가맹·대리점·하도급 등 갑을관계 전 분야 망라
영세 사업자 무료 소송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를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출범으로 가맹·대리점뿐만 아니라 하도급, 유통 등 갑을관계 전 분야에 걸친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일 오후 서울 조정원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모든 갑을분야 공정거래 종합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내걸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갑을분야 피해구제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문 상담과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전담한다. 특히 소송 비용 부담으로 구제를 포기하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확충하고, 소송대리 지원을 연 50건 이상, 법률문서 작성·검토 지원을 연 100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진단해주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나아가 상생협력 우수 기업 선정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업계 현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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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지난해 4407건의 분쟁을 처리해 약 1221억 원의 피해구제 효과를 창출한 바 있으며,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분쟁조정 전 상담부터 조정 결렬 시 소송 지원까지 연계되는 통합 시스템을 완성하게 됐다. 불공정거래 관련 심층 상담이 필요한 사업자는 상담 전용번호(1588-149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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