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랑, 무공훈장 추서 소식에 감격한 유승민…"지연된 정의 이제서야 실현"
정부, 보국훈장 취소 후 무공훈장 추서
유승민, 2013년 국방위서 결의안 통과
"불의를 덮는 것도 정의 아냐" 소회 밝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쿠데타군에 맞섰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 대해 무공훈장을 추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로 불의를 덮는다면 이 또한 정의가 아니다"라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김 중령에 수여됐던 '보국훈장'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김 중령에 대해 전사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예우인 '무공훈장' 추서 절차를 밟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 전 의원은 "1979년 12월 13일 0시 20분 고(故) 김오랑 중령은 권총 한 자루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했다"며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2013년 4월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故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당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중령은 무공훈장 대신 보국훈장이 추서됐고 추모비도 건립되지 않았다.
최고등급 영예인 무공훈장 수여를 결정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전사 후 47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며 "비록 김오랑과 부인 백영옥은 고인이 되셨지만, 47년 지연된 정의가 이제 실현된 것에 감격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김 중령과 관련해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사관생도의 길을 죽음으로 실천했다"며 "김오랑의 영혼이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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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33경비단 일반병으로 근무했던 인연을 갖고 있다. 이후 19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 김 중령 명예회복을 위해 애썼다. 그는 정부나 육사 등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고인에게 무공훈장 등이 추서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데 역할을 했다. 다만 당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등의 반대로 무공훈장은 끝내 수여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유 전 의원은 육사 내 흉상 건립을 추진해왔다. 김 중령 후배들이 그 정신을 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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