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입학시험, '구술' 평가도 금지
만 3세 미만, 교과목 위주의 지식 주입 수업 금지
'비교·서열화'도 불법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영어유치원 종일반 운영 어려워질 것"

정부가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하면 안 된다.


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서 영어유치원을 마친 어린이들이 하원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서 영어유치원을 마친 어린이들이 하원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교육부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다.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미 영유아 학원의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은 이뤄진 상태다. 이달 초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력을 서로 비교해서 소위 등수를 매기는 '비교·서열화',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주입하기 위한 3세 미만 대상의 '인지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 등을 불법으로 보고 규제할 방침이다. 인지교습의 기준은 교구·교재의 성격, 공간 형태, 교수법의 주도성 등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실질적 판정 지표를 담은 지침서나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하루 3시간 이상 주입식 교습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교육부는 영유아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원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매출액의 50%)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기존의 과태료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아의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공교육 과정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신체활동 및 바깥 놀이를 포함한 하루 일과를 운영하고, 놀이에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유아교육학회·뇌신경학회·소아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기존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심층 분석한 뒤 데이터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AD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