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하루 3시간 이상 주입식 교습 금지
유아 대상 입학시험, '구술' 평가도 금지
만 3세 미만, 교과목 위주의 지식 주입 수업 금지
'비교·서열화'도 불법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영어유치원 종일반 운영 어려워질 것"
정부가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하면 안 된다.
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다.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미 영유아 학원의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은 이뤄진 상태다. 이달 초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력을 서로 비교해서 소위 등수를 매기는 '비교·서열화',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주입하기 위한 3세 미만 대상의 '인지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 등을 불법으로 보고 규제할 방침이다. 인지교습의 기준은 교구·교재의 성격, 공간 형태, 교수법의 주도성 등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실질적 판정 지표를 담은 지침서나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영유아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원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매출액의 50%)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기존의 과태료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아의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공교육 과정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신체활동 및 바깥 놀이를 포함한 하루 일과를 운영하고, 놀이에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유아교육학회·뇌신경학회·소아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기존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심층 분석한 뒤 데이터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할인 늘려도 안 팔린다… 잘나가던 세계 1위도 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