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배우자 측 '법 왜곡' 고소
항소심 판결 정면 반박…사법 책임론 주장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사법부와 검찰을 고소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박 전 시장 배우자 정향숙 씨는 1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법 왜곡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제8대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 금품 수수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무죄 이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정 씨 측은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이 '추단'에 의존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장에서는 ▲검찰이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소한 점 ▲항소심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판단한 점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점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입증이나 직권 증거조사 절차 없이 기존 기록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삼급 구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법 왜곡죄' 적용과 관련해 소급 처벌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동일 사안을 직무유기 혐의로도 함께 고소해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률대리인은 "통화 내역이라는 정황 증거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법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사법 정의가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3년 5월 1심 재판부는 "통화 내역만으로는 공모 시점과 내용, 역할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 씨는 "아무런 직접 증거 없이 내려진 유죄 판결로 시정 공백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소가 단순한 사건 재심 차원을 넘어 "항소심 판단 기준과 사법 책임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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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안이 재심으로 이어질 경우 당시 판결의 정당성은 물론, 향후 유사 사건 판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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