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처분…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검찰, 불기소 결론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맞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도 불기소하기로 했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굿브레인 2023 콘퍼런스'에 참석해 '느리게 나이드는 뇌'란 주제로 기조연설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박사가 A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로 알고 지낸 점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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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만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은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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