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년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등 의무위반 확인
공익법인, 4월말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해야

공익법인 B는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이사장 사비가 아닌 기부금 등 공익법인 자금으로 납부했다. 또 공익법인 C의 이사장 일가는 법인카드로 귀금속·면세점 쇼핑은 물론 골프장과 애완동물 관련 및 피부 미용점 등에서 수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B가 대납한 해당 모임의 가입비를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증여세 수백만원을 추징했다. C법인 이사장 일가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 및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 돈'으로 골프치고 피부미용…국세청, 불성실공익법인 30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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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과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해 증여세 등 198억원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 등을 대납하고, 이사장의 사교 모임 가입비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내기도 했다. 또 한 공익법인은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고, 주차장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이익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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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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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공시자료와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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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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