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30년까지 80%로 낮춘다
李 지시 47일 만에 다주택자 수도권 아파트 대출 연장 제한
임차인 거주·어린이집은 예외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오명 벗을 것"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묶는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에 따라 대출을 통한 부동산 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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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가계대출 더 조인다…증가율 '1.5%'로 묶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관리 방안은 지난 2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와 관련한 추가 조정이 이뤄지면서 발표가 다소 미뤄졌다.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수준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1.7%)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하향 관리한다. 현재 약 89%인 이 비율을 4년 안에 9%포인트 이상 끌어내리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망국론'을 끝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요국 대비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를 억누르는 상황"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89.4%로 미국(68%), 일본(61.1%), 중국(59%)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특히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던 새마을금고는 올해 증가율 0%를 부여받아 대출 순증을 할 수 없다.


주담대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도 신설된다. 주담대를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취급 실적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담대는 늘리고 기타 대출은 줄이는 금융회사의 편법적 관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대출 절벽'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발표되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 조용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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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임차인 거주·어린이집 예외


정부는 또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처음 지시한 이후 47일 만에 마련됐다.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소재지와 관계없이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로 만기 연장이 불허되는 만기일시상환 대출 잔액은 전 금융권 기준 약 4조1000억원, 1만7000건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2조7000억원, 1만2000건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올해 약 1만가구 수준의 매물이 추가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예외 사유를 뒀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전월세 계약 종료 시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이날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과 오는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오는 7월까지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도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과 민간임대 리츠(REITs)·공익법인 등 공익 목적의 의무임대사업자와 법령상 즉시 매도가 어려운 경우, 기존 만기 연장이 이미 통보된 사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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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대책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 제한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교육, 직장, 부모 봉양 등 다양한 실수요 요인이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거쳐 관련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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