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앞으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어
지난달 31일 관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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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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