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 법인까지 점검…편법·탈법 적발 시 全 금융권 '신규 대출' 금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면 점검
전 금융권 대출 금지·금융거래 제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대출 점검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정 대출 적발 시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강도 대출 규제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여부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두차례에 걸쳐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 등에 사용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감원은 지난달 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도 은행권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강남3구와 2금융권 등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다만 가계대출 제한은 점검 준칙 개정·시행 후 신규 대출의 적발건부터 적용된다.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앞서 당국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000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이 적발돼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처럼 기존에는 위반 시 해당 금융회사에서만 일정 기간 사업자대출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금지된다. 금지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으로 늘어나 사실상 금융거래 전반이 제한된다.
점검 대상 역시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또 일부에 한정됐던 주택담보 사업자대출도 전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소액 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사업자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전수 검증하고, 탈세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점검 이전에 대출을 자진 상환하고 탈루 세액을 수정 신고할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 정보 조회를 의무화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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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약정 위반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자체 점검해 즉각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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