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샘 등 전·현직 임직원 집유 확정
"최양하 전 회장 개입 증거 부족"

9년간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국내 주요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지시·묵인한 의혹을 받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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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8개 법인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넵스 등 8개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총 입찰액만 무려 2조3261억원에 달하며 이들의 담합으로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신반포르엘 등 주요 아파트에 시장 가격보다 5%가량 비싸게 빌트인 가구가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경영자였던 최 전 회장의 개입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1·2심은 "최 전 회장이 최종 결재만 하는 위치였고 담합을 직접 보고받거나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반면 실무 임직원 11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들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한샘과 에넥스 각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 각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각 1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넵스는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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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783건에 달하는 담합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 "피해를 본 발주처(건설사)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을 수 없고, '각 건설사별로' 죄를 나누어 처벌해야 한다"는 원심의 법리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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