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30%, 사실상 전체 세수 대부분 부담"
"지원 제외 국민에도 설명·존중 필요…李 사과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세금은 대부분 부담하면서도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국민이 있다"며 비판했다.


1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편성하고,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해 전 국민 지급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상위 30%를 제외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금 부담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 10%가 85%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위 30%가 사실상 전체 소득세의 약 90%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괄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상위 30% 국민 역시 엄연한 국민"이라며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AD

끝으로 그는 "늦었지만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지원에서 제외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