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비거주 1택자를 다룬 부동산 기사를 공유하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런데 동일한 심층 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AD

그러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