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당정협의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안 확정
2028년 3월 회장선거부터 적용
'1110명 조합장→187만명 조합원' 투표

2028년 3월 농협중앙회장부턴 전체 조합원이 1표씩 행사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농협 선거제도가 개편된다. 조합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187만명의 조합원이 투표를 하려면 170억원 이상의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다음 회장 선거(2031년)부턴 전국 조합장선거 시 중앙회장을 함께 뽑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해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당정은 추진단 논의 등을 고려해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차기 농협회장을 선출하는 2028년 3월 선거부턴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명(204만명 중 복수 조합 가입 제외)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비용은 170억~190억원 규모에 달한다. 1110명의 조합장 투표 시 위탁비용이 48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당정은 선거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2028년 3월 중앙회장 선거는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진행하고 이때 선출된 중 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여 2031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시 회장을 함께 선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선거방식 개편과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정부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농업인과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 등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187만 전체 조합원이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회장의 권한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장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AD

윤 정책관은 "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의사회의장을 사외이사 등 다른 사람이 맡도록 해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또 지금은 농협 퇴직자들이 회장 선거를 돕고 당선 이후 자리로 되돌려 받는 구조가 있는데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해 퇴직자가 다시 현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