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심사
문체부·법무부 제도 개선
대통령 주재 관광전략회의 후속조치
마이스 유치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만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가족과 수행원 등 동반 인원 2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이스(MICE)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됐으며,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요 참가자 본인만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동반 가족과 수행원이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자 이번에 이용 범위를 넓혔다.
2024년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열린 국제회의는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8000명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선으로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지고,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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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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