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법무부 제도 개선
대통령 주재 관광전략회의 후속조치
마이스 유치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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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만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가족과 수행원 등 동반 인원 2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이스(MICE)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됐으며,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요 참가자 본인만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동반 가족과 수행원이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자 이번에 이용 범위를 넓혔다.


2024년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열린 국제회의는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8000명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선으로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지고,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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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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