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14건 발의, 4건 통과
당시에도 입법 지지부진 지적
결국 2년 만에 대화재 되풀이

편집자주공장의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문제가 불거지면 대책을 다짐하지만 후속 입법은 지지부진하다. 공장 화재를 둘러싼 입법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내보낸다. <편집자주>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는 2년 전 '아리셀 참사' 당시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트륨·리튬배터리 등 위험물질 관리 미비와 불법 증·개축 같은 사고 원인을 예방하지 못하면서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발생 후 1년간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법 14건이 발의됐지만 10건(71.4%)은 사고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인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인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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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9월 대표발의한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 5법(재난안전기본법·재해구호법·화재예방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법)' 가운데 4건은 상임위 논의에서 진척이 없다.


특히 위험물질인 리튬 배터리를 다룬 '화재예방법 개정안'은 그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리튬이온전지 같은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이번 대전공업 참사는 2년 전 아리셀 참사 당시 법·제도를 개선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지금이라도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에는 리튬배터리 관련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화재예방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리튬이온전지 생산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하는 '화재예방법 개정안(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배터리 제조·보관시설에 전용 소화기 설치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참사 직후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잠자고 있다.


노동 관련 법으로는 파견근로자 사용 요건을 강화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송 의원)'과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 배치 전 기초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산업안전보건법(송 의원)과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법(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분을 환수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용우 민주당·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4건에 그친다.


[공장 화재, 깜깜 입법]아리셀 참사 2년…관련법 70%는 계류 중 원본보기 아이콘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가 지체되는 게 현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서는 "노동자 보호를 다루는 법안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탓에 논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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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법률지원단장인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건 사회 전반의 무능인 만큼 국회는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고가 터졌을 때마다 빠르게 끓어올랐다 식는 양은 냄비 같은 입법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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