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대상을 넘어 정책 주체로"
5월29일 '환자의 날' 지정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 관련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부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 관련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부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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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은 그동안 진료의 객체, 보건의료 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됐던 주요 내용을 포함해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대응해 4가지 환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는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제공받는 서비스를 결정할 권리 ▲기록열람, 사본 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건의료기관·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과 권리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권리 증진 위한 단체의 조직·활동할 권리 등이다.

또 환자의 의무로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등이 포함됐다.


환자기본법은 또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5월29일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로, 우리 사회에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계기가 된 날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됐다. 또 환자의 권리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가 수립, 환자정책연구사업 수행 의무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새 법은 또 환자단체의 주요 업무 및 보호·육성 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에 더해 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등록 및 취소 절차를 체계화해 전문성을 갖춘 환자단체가 투명하고 역량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도 마련했다. 이 밖에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 환자 안전사고 조사 근거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의료계,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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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진료의 객체로 머물렀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또한 모든 정책을 환자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 환자의 참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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