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임원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영장 기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도망 염려"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의 전분당사업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상 대표이사 임모씨와 사조CPK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 담합 사건은 포도당·과당·물엿·올리고당·대체당·글루텐 등 국민 식재료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필품 담합' 사건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서민경제 교란 사범 수사 시즌2'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전 분석을 통해 이번 전분당 담합 사건이 앞서 적발된 설탕이나 밀가루 담합보다도 범행 규모가 커 서민 체감 물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행보는 약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를 벌인 밀가루·설탕·전기(한국전력 입찰) 카르텔을 집중 수사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최근 수사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제당사 임원 2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했고,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는 6개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전분당 담합에서도 최고위직 책임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규명해 담합 행위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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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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