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형 아파트·30분 통근도시 임기 내 실현 의문
하수관 정비·GPU 수급도 수치로 압박
오세훈 감사 발언·판결 반응 정치 성향 검증도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후보 검증보다는 공약 검증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토론 양상은 박주민·전현희 의원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지적에 맞춰진 흐름을 보였다.


이날 MBC 주관 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토론회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공약 검증 대회를 방불케 했다. 전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의 '실속형 아파트' 공약과 관련해 "후보님의 실속형 아파트는 임기 내에 거의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무늬만 실속형이고 실제로 지금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가정할 때에는 제대로 착공은 될지 모르지만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불어민주당 정원오(왼쪽부터), 전현희,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본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3.3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불어민주당 정원오(왼쪽부터), 전현희,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본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3.3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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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된다"며 "취임하면 그간 있었던 방식들의 장점들을 따서 그런 공급 방법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만든다면 임기 내 첫 공급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에 10년 이상 걸렸는데 임기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의 30분 통근도시 공약에 대해서도 "그럴듯하지만 속 빈 강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내 집 앞 5분 정류소를 위해서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했는데 실제 서울시 버스 노선 개편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버스 노선 개편안은 서울시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진행 해오고 있는데 데 발표를 못 하고 있다"며 "그것을 확정해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버스사업자들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 정 전 구청장은 "버스 회사들도 개편을 해야만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개편하는 방법은 결국 버스 회사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정 전 구청장의 공약을 검증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며 노후 하수관 연 150km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얼마나 정비하겠다고 하는지 아냐"고 물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이 대답을 제대로 못 하자 박 의원은 "200km"라면서 "안전을 그렇게 우선하시는 후보께서 서울시가 하겠다는 것에 못 미치는 공약을 해서 아쉽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등에 필요한 GPU와 전력 수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물으며 역량을 시험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전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구독형 태양광 시대를 열어야 된다"며 AS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방식을 제시했다.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메가시티 협정을 맺어서 각자 갖고 있는 인프라를 서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론 후반에는 박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검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에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내란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두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계엄 당일 반대한 것에 감사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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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박 의원은 " 사실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을 때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처음에 메시지를 내셨다가 다시 수정해서 메시지를 내면서도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는 문구는 끝까지 안 고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당시 재판부가 하도 엉뚱한 판결을 내려 시민들이 가슴 줄였지 않냐"며 "지귀연 재판부마저 유죄 판결을 했던 것에 대해 시민의 뜻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경 사유 등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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