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48건 또 전부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청구사유 부적합 34건 각하…"재판 단순 불복 안 돼"
1호 시리아 난민 사건도 각하…"청구 기간 지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48건을 모두 각하했다.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전원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지난주에 이어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3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256건 가운데 누적 74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해당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각하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청구사유 부적합 34건, 청구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흠결 1건으로 집계됐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1호로 접수된 사건도 청구 기간 도과·청구 사유 미비로 각하됐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 추방된 시리아 국적 모하메드씨(42)가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이다.
헌재법상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모하메드씨는 지난 1월 8일 판결을 확정받고 두 달을 훌쩍 넘겨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모하메드씨의 대리인은 "재판소원 시행일 이전에는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아 청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총 34건 각하로 가장 높은 문턱이 된 '청구 사유'와 관련해 헌재는 ▲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 형식적으로는 각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재차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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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특히 이번 결정에서 '재판에 적용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들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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