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사생활 해명 방송 강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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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3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 박씨에게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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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중앙지검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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