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등 전국 최초 포함도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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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자치도는 전북 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전북 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필요한 보완사항과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32개 특례를 담았다.

기존 특별법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기반과 생활밀착형 특례를 확충할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청년 농업인 지원 등 전국 최초 특례가 포함돼 전북 형 선도모델 구축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또 스마트농업 지원, 사용 후 배터리 활성화,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등 전북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확보돼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벽지 노선 교통지원,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생활밀착형 특례가 반영되면서 교통·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개선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2024년 한병도·조배숙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이원택·안호영·이춘석·이성윤·윤준병 의원이 후속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정부 협의를 거쳐 핵심 특례 32건이 최종 반영됐다.


전북도는 앞으로 사업별 기본계획과 시행령·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군 설명회와 홍보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달라지는 제도와 특례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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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일부개정은 전북 특별자치도의 제도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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