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희, '공공자원 개방 및 이용 활성화 3법' 대표발의
행정·공공기관·학교 시설 개방 촉진
사고 책임 면책, 장애인 우선 이용 근거 마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 시설,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을 개방해 주민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 시설,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3건의 법률안, 일명 '공공자원 개방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 시설,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 우선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사고 책임 우려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 개방이 소극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고 책임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국민이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고 및 손해 책임 면책,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공공 개방 자원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학교시설 정보시스템 구축, 사고 책임 면책, 장애인 우선 이용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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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번 공공자원 개방 3법은 공공기관과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일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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