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31일 브리핑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무산에
靑 "차별화 아니면 특례법 권장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 등이 있을 때 국회 동의 없이 경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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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아라(는 취지)"라면서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니 그중 예시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의원 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그냥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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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특별시 내지 광역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지방정부 행정에 다 필요한 특례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라면서 "국민적 삶을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 이름을 넣어 굳이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언급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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