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무기징역' 尹 항소이유서 제출…"대법원 판례와 배치"
내란특검, 440여쪽 항소이유서 제출
"노상원 수첩 증거 배척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40여쪽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한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2025.01.09 윤동주 기자
특검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9일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440여쪽에 달한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작성 시기 확인이 가능한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4년 10월~11월에 작성된 여인형, 이진우의 휴대전화 메모가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고 누락·배제됐다"라고도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란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립된 판례(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와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비상계엄 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로 나아가야만 내란이 성립한다는 잘못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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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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