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내 복귀시 양도세 공제' 환율안정3법 국회 통과
'서학개미'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은 미국-이란 전쟁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면 매도차익과 관련해 1년간 양도소득세를 공제한다. 오는 5월 말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가 공제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 납부 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연말까지 환율변동위험 회피상품(환 헤지 파상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도 마련됐다. 환 헤지 파생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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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외국 자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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