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담으로 군민 알권리 충족

전남 곡성군청 전경. 전남 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청 전경. 전남 곡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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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가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상담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군민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2차는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곡성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과 1차 상담을 거친 뒤, 추가적인 전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의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연결받을 수 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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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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