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먹는 건데…'최대 7배' 중금속 검출, 대만 당국 '판매 중단'
대만 유통된 韓·日 식품서 중금속 초과 검출
납·카드뮴 최대 7배
대만에서 유통된 한국·일본산 일부 영유아용 식품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현지 보건 당국은 관련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 조치했다.
30일 대만 매체 중국시보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오프라인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 50건을 검사한 결과, 일본산 1건과 한국산 3건의 영유아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위생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쇼피, 라쿠텐, 모모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판매 중단을 통보했으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입·유통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3만대만달러(143만원) 이상 300만대만달러(1억4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사탕, 젤리, 건조 수산물, 영유아 식품 등이 포함됐다. 검사 결과 오프라인 유통 제품 40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온라인 판매 제품 10건 중 4건이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가운데 쇼피에서 판매된 일본 A제품은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1.15배 초과 검출됐다.
또 한국 제품 3건 가운데 라쿠텐에서 판매된 B제품은 납이 1.32배, 카드뮴이 1.23배 초과 검출됐고, 모모에서 판매된 C제품은 카드뮴이 3.32배 초과 검출됐다. D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56배, 카드뮴이 7.37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문제 제품에 대해 이미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린 상태다.
신장내과 전문의 옌중하이는 영유아 식품에 납이 포함될 경우 체내 흡수를 통해 아동에게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자폐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입사 하루 만에 1억 지급, 바로 퇴사해도 안 뺏어...
성인의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과 신부전, 불임 등 다양한 장기 기능 이상 위험이 있다. 카드뮴은 약 6%가 체내에 흡수돼 중독을 일으키고 신장 기능 저하와 뼈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