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명문대 편입시켜줄게" 속이고 8억 '꿀꺽'…입시 컨설턴트 실형 확정
"입학사정관 안다"며 8억5000만원 수수
데이팅 앱 지인 동원해 위증교사도
대법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맞다"
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매수해 자녀를 편입시켜 주겠다고 학부모를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입시 컨설턴트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5월 학부모의 의뢰를 받은 중개인을 만나 B씨의 미국 대학 편입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미국 대학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며 많은 학생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며 "내가 알고 있는 입학사정관을 통해 8억5000만원을 주면 씨를 미국 명문대 3곳 중 한 곳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입학사정관을 알지 못했고 기여 편입학을 성사시킬 능력도 없었다. 정씨의 지도를 받은 B씨의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점수가 1340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1590점까지 오르긴 했으나, 당초 약속했던 명문대 진학은 좌절됐다. B씨는 재학 중이던 국내 대학에서도 제적됐으며, 이후 다른 명문대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거짓 증언을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2021년 4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재판에 출석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해당 지인은 정씨의 요구대로 2022년 8월 법정에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사기 혐의에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다소 줄였다. 사기 혐의의 경우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간과했던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법률상 반드시 형을 깎아주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해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72점에서 92점 나오자 난리 났다…문제 찍으면 답 ...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씨 측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 위증교사죄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