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배려 아닌 필수…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기로
31일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72점에서 92점 나오자 난리 났다…문제 찍으면 답 ...
AD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