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폐자원의 수입 부담을 낮춰 자원순환 활성화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 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순환자원에 대해 수입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기존 폐지·고철에서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총 10종으로 확대됐다.

국내 고철(철스크랩) 평균 가격이 톤당 59만5000원을 기록하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4일 서울 강서구 자원개발업체에 고철이 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내 고철(철스크랩) 평균 가격이 톤당 59만5000원을 기록하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4일 서울 강서구 자원개발업체에 고철이 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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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방치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처리 비용을 보험이나 예탁금으로 담보하는 장치다. 그러나 폐알루미늄 등은 유상거래되는 자원 성격이 강해 불법 투기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보증금 산정 시 적용하는 '국내 처리단가'를 해당 순환자원에 한해 0원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이번 조치로 업계는 연간 약 1억7000만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입 신고 취소, 과징금 부과 등 권한을 지방환경청에 위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신고서 작성 기준도 정비해 행정 편의성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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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재활용을 지원하겠다"며 "순환경제 전환과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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