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속고발 개편안에 "왜 공정위만 권한 독점하나" 비판
李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 개편안 지적
중앙·지방정부 '직접고발권' 없어 비판
공정위원장 "지자체 역량 상당히 부족"
이 대통령 "지방정부 무시 말라"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개편안에 대해 "왜 공정위만 권한을 독점하느냐"고 질타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정거래 사건의 '직접고발권'을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는 '고발요청권'을 주는 방안에 "(제도를) 우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으로부터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전속고발제란 담합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한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제도다. 불필요한 고발을 막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유지돼왔다. 하지만 공정위 고발권 독점으로 중대 범죄가 면죄부를 받는다는 비판이 커졌고,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직접고발권을 주고, 50개 행정기관 및 광역·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을 확대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고발요청권의 경우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도록 했다.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 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개편은) 다른 기관도 문제가 없으면 고발하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고 하면 (전속고발) 완화·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인데 공정위가 스크린해야겠으니 우리를 거치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지 않으냐"고 재차 반문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일반기관은 수사권이 없어서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할 전문성과 조직이 부족하다"며 "국민고발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정부 기관은 직접 못하지만 국민들은 직접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앙·지방 정부의 고발요청권이 들어올 경우 공정위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다 조사를 못 하지 않느냐"며 "우리 산업 경제 질서가 너무 엉망이라 위반하고 짬짬이 하고 지배권을 남용하고 하는 게 무슨 경영 기술처럼, 역량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독점하다 보니 각종 경제위반 행위가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를) 전부 할 수 없으면 일부 조사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든지, 분담하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을 못 하고 굳이 공정위를 거쳐야 한다면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권한이 생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편 취지는) 전속고발권을 다른 쪽에도 줘서 완화하자는 것인데 고발요구권은 (지금 제도를) 약간 우회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모든 고발은 공정위를 통해서만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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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량에 관한 논쟁도 오갔다. 주 위원장은 "지자체가 지금은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고발권을 바로 풀어버리면 (고발이) 남발될 수 있고 과잉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를 무시하지 말라. 엉터리로 하지 않는다"며 "(과잉 조사는) 수사기관이 통제하면 되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발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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