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안 고삐 조인다…강절도·생활폭력 집중단속
민감 품목 강절도 범죄에는 광수대까지 투입
흉기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경찰이 최근 정세 변화로 인한 범죄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강절도·장물 범죄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절도 범죄는 신속한 검거와 여죄 확인, 가격 민감 품목에 대한 범죄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춘다. 생활폭력은 생계침해형 폭력 근절에 집중한다.
경찰은 최근 정세 변화 등으로 각종 자산 및 일상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절도 범죄 유인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매년 2분기 관련 범죄가 증가해온 점, 소상공인을 노린 생계침해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중단속을 결정했다. 최근 3년간 강절도 범죄는 1분기 평균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11.1%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생활폭력 역시 1분기 평균 2만6573건에서 2분기 3만625건으로, 2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강절도·장물 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주거지나 영업점 등에 침입하는 강절도부터 날치기·노상 강도·차량 절도, 나아가 피해품을 현금화한 장물 취득 범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여죄를 캐 상습범은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금·코인 등 자산뿐만 아니라 유류·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 상승 폭이 큰 민감 품목에 대한 강절도 범죄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강력한 사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생활 주변 폭력'에도 칼을 빼 든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부터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일상에서의 폭력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을 엄단하는 한편,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사건에서도 이상동기범죄 여부와 범죄 전과, 정신질환 이력 등을 따져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경찰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과 의료진을 위협하는 범죄도 고강도 수사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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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형사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피해가 중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시도청 광수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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