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정부가 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70%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이 매년 부과한다. 건축 연면적 1000㎡ 건축물 가운데 160㎡ 이상 소유자가 낸다. 연면적에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을 곱해 산정한다.

전통시장은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적게는 40%, 많은 곳은 70%까지 낮춘다. 전통시장은 그간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묶여 같은 수준으로 부과했다. 백화점이 내는 부담금이 10억~30억원 선이다.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 면적의 부담금도 70% 정도 완화된다. 자동차 서비스,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시 면적에 높은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산정 방법을 현실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4·5성급 관광호텔 부담금도 37% 정도 경감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차장.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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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이 바뀌거나 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제도를 손봤다.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개별 건물의 주차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다.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을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타는 경우 업무택시제(가칭)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5%까지 추가 감면받는 제도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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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된다. 오는 10월 예정된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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