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범행 도왔다…국정원·정보사 관계자 송치
국정원 8급 일반직, 주범 오씨 금전적 지원
정보사 소속 장교는 위법 알고도 영상 수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 사건 주범 대학원생 오모씨의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A씨, 국군 정보사령부 장교 B씨와 일반 부대 장교 C씨 등을 각각 검찰과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A씨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B씨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C씨는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8급 일반직 A씨는 오씨 등의 무인기 제작 및 업체 운영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일 식비 등 290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무인기 비행 당일 국정원 내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오씨와는 국정원 입직 1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로 조사됐다.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오씨를 공작 업무에 활용한 목적으로 접촉했으며, 오씨 등이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그 위법성을 알게 된 상태에서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수수한 혐의다. 결과적으로 오씨의 무인기 비행에 대한 범행 결의를 도왔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관련 검토를 중단했고 오씨와도 따로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군 대비태세 변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한 올해 1월 무인기 비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와 함께 입건됐던 또다른 정보사 소속 장교에 대해서도 접촉 사실은 확인됐지만, 오씨 등 민간인 피의자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다.
또 오씨 등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난 장교 C씨는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TF는 지난 6일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주범 오씨를 구속 송치했다. 그와 무인기를 제작한 무인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이 업체 대북전담이사를 자처한 김모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 또 올해 1월4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 개성시·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면서 기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사항이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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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이날부로 운영을 종료하되,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군경 합동 체제로 79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민간인 3명을 우선 송치했고, 국정원·정보사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계자 3명을 추가 송치했다"며 "국익 침해를 초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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