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기재부 시행령 개정
국비 지원 법적 근거 완비

고물가·지자체 재정난
'어르신 밥상 격차' 심화
국가 차원 지원 시급 지적

양부남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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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제시한 이래, 같은 해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2025년) 말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식비 증액을 의결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법령상 지원 근거 미비'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끝내 본예산 반영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잔액 유무와 무관하게 부식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이 가능해졌다.

양 의원은 "고물가와 지자체 재정난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지원되며, 반찬을 마련할 부식비는 기존 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아껴 쓰거나 어르신들의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양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가 세수 부족으로 주 5일 식사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거주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와 복지 불평등이 발생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일괄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부식비 지원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이번 추경에 즉각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기준으로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던 부식비 증액 규모인 '495억 원'을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집행률을 고려해 신속히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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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이번 추경 반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후 국가책임제' 비전과 직결되며, 부식비 지원은 100세 시대 맞춤형 어르신 공약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다"며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당장 올해 추경에 예산을 담아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신속히 지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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