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은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고, 여기에 인천시가 10%를 추가 지원(최대 3년간 지원)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인천시 제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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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인천시 지원사업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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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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