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빨간날' 된다…국회 법사위 통과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들을 포함해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다.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 예우법)'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중 공헌이 명백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의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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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육성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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